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8.30
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, 단순히 수입대행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삼46015-11637, 2002.09.28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삼46015-11637, 2002.09.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,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수수료 부분만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2. 질의내용 ○ 당사는 코인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에 코인수집 동호인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카페홈페이지에 게시한 카다로그에 있는 코인의 구매를 요청할 경우 외국발행 은화, 주화 등을 구입대행함 - 주문시 단위물량 이상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이 있으므로 공동구매분 물량 외 할인대상 물량을 당사 구매물량으로 구입하고 국내 통관시에는 수입신고서에 편의상 납세의무자를 당사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- 회원들에게 배송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며 공동구매금액과 수수료 전부를 매출로 신고함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05, 2008.05.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,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○ 서면3팀-147, 2008.01.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,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,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. ○ 서삼46015-11637, 2002.09.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,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